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상이비인후과 학술지(Journal of Clinical Ot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이하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되는 논문과 그 투고자에 의해 행해지는 연구 및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의 윤리 의식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② 연구 재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③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 ⑤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술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게재’ 행위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연구 진행 과정이 2004년에 개정된 헬싱키 선언문의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상 시험(Clinical Trial)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인간 유전체나 배아를 재료로 연구한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 대상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방사선 촬영 사진 등에서 환자의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환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한다.

3) 게재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연구자는 연구실에서의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의 실험 지침을 따른다.

4)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필요시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한다.

2) 위원장은 편집인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회 중 5인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의 출판과 관련 논문(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 종설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술지 발표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 심의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 위반이 포착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학술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보관한다.

5) 학술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 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들에게는 위반의 경중도에 따라 이후의 학술지 논문 투고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6) 학술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경중도에 따라 ① 경고, ② 회원 자격 정지, ③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1) 학술지의 투고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