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례

의료사고와 손해배상

이동필 1 , *
Dong Pil Lee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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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법인 로앰(LawM) 대표변호사/내과전문의
1Lead Partner Lawyer/Physician in LawM Law Firm
*교신저자: 이동필,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빌딩 10층 법무법인 로엠(LawM) 대표변호사/내과전문의 전화:(02) 523-9200·전송: (02) 523-9209 E-mail: smartmd@nate.com, mdlaw@law-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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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May 31, 2020

요약

“후두암 수술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세균감염이 없었 는데,수술 후 MRSA 감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으니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 수면무호흡 교정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수술 후 음식 역류가 발생 하였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임상 진 료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이 시술 후 합병증이 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 줄 의 무가 있을까? 환자나 상당수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진료 를 받다 환자가 사망(또는 심각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 발 생)했으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 고 생각하고 실제 언론에서도 당연히 의사가 책임을 져 야 한다는 뉘앙스로 많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답은 책임이 있을 수도,없을 수도 있다’이다. 위와 같은 사고 는 분명 의료사고가 맞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료사고’ 와 의료과실’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의료사고는 가 치중립적이며 넓은 개념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 인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의료과실이므로 의 료과실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의료과 실이 없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운전자과실이 있 다고 볼 수 없고,운전자과실에 의해서도 교통사고가 발 생할 수 있지만,운전자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100% 보행 자 과실,천재지변 등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교통사고 가 발생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의료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과정에 의료인 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